공무(公務)란 공직자(公職者)들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을 총칭합니다.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질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위임(委任)받은 권한(權限)을 행사하는 권력을 공권력(公權力)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할 때는 자신이라는 개인이 자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며 직무수행에 자부심을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여 공정하게 근무를 하는 경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권한과 공권력을 부여하여 법과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권력에 항거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면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좌파정권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공직사회에 무차별적으로 좌파들을 대못으로 심어 놓고 활개를 치게 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이 문어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할 공직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월28일 한나라당 박민식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검찰은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사범 2,51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1,352명(53.6%)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인데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기각했다는 것은 검사의 잘못이거나 판사의 잘못 중 하나일 것입니다.
법은 엄중하게 적용해야 범죄예방효과 있는데 일부 판사들이 범죄자체포를 방해하는 듯한 영장기각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2월 의정부지검은 애인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했는데 당시 A씨는 주거가 일정치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A씨를 풀어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 4월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전치 8주의 얼굴 골절상을 입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작년 말 서울중앙지법에선 교통 단속을 피해 여자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전치 3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리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 뺨을 때리고 범행을 부인하는 자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민원실 직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하며 40분간 소란을 피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입니다. 제집안이라 생각하는 법원 내에서 일어난 경미한 사안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일선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자에게는 영장을 기각 하는 판사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선 공무원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등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사람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그로 인해 법질서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3.1절 저녁에는 폭주족들이 불법역주행까지 하며 무법천지를 만들며 사고를 치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법질주는 연례행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들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이들이 나타나지 안았을까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처벌하겠다고 경찰관계자들이 사전에 경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불법폭주족들이 한두 명 나타났을 때 엄벌했었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방관하여 자초한 것이며 이들은 심지어 역주행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에 대하여 법을 엄중하게 적용하고 처벌형량이 무거우면 불법과 범죄자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법조인들이 이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불법과 범죄예방책을 모르지 않으련만 좌파판사들이 불법과 사회혼란을 자초하려는 듯한 자신의 정체성과 사리사욕에 의하여 <영장기각> <증거없다> <무혐의> <가벼운 벌금형>등 반국가사범이나 사회혼란사범들에게 갖은 구실을 만들어 옹호하는 판결을 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의 자의에 의한 업무수행과 판결을 예방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헌법과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며 국가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