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국-대만의 ECFA 협정 체결
□ 중국-대만의 ECFA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점들 산재
- 2010년 6월 29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총칭시(重慶市)에서 중국의 해협회(海協會,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 천윈린(陳雲林)과 대만의 해기회(海基會, 해협교류기금회) 지앙빙쿤(江丙坤) 이사장이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에 서명함
- 금번 협정은 서문과 5장 16조, 5개 부속문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월부터 발효된 중국과 ASEAN과의 FTA를 기초로 작성된 것임
- 중국과 홍콩 간 체결된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FTA에 가까우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협정안임
- 이번 협정의 의의는 “조기수확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에 관한 내용으로, 양안 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개방을 통해 제도적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고자 한 것에 합의한 결과
□ EHP은 단계적으로 무관세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대만에,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유리하며, 이번 협정으로 대만은 품목 수는 2배, 금액은 5배의 이득을 보게 될 전망
- 중국과 타이완 양측이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EHP 품목과 대상협의에 합의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
- 협정과정에서 중국의 양보로 개방 폭이 커진 점은 2012년, 대만 총선을 전제로 국민당에 힘을 싫어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단기적으로는 대만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상황, 참고로 EHP는 CEPA에는 없는 내용임
- EHP는 806개 품목을 2년 내,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한 후, 최종적으로 무관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중국은 화공,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등 10가지 539개 품목을 개방하고, 이는 대만의 대 중국 수출액 중 16% 차지
- 대만은 석유화학제품, 기계, 방직 등 4개 종류 267개 품목을 개방하고 이는 대만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중 10.5%에 해당
□ 일반 상품무역도 경쟁 대상국에 문제가 되겠지만, 서비스무역에 있어 양안간의 합종연횡으로 인한 이익 분배가 보다 가시화될 전망
- 중국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11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 대만에 개방하고, 대만은 은행 등 9개 업종을 개방할 계획
- 대만은 중소금융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중국 진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고, 중국은 대만으로부터 선진 금융시스템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전망
- 양안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 농수산품 분야는 중국측이 상당한 양보를 함으로써 대만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대만의 정치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됨
- 협정의 내용은 경제영역에 한정된 듯하나, 세부적인 영역에서의 협정 결과는 정치적 요인이 상당히 많이 고려된 것임
II. ECFA의 추진배경
□ 형식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양자 간의 교역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통일을 위한 과정인 동시에 대중화경제권의 형성을 도모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도 배포해 있음
- 중국과 대만의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04년 이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 1999년 235억 달러의 양안 간 총 교역규모는 2008년 1292억 달러로 10년간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2009년 1062억 달러를 기록 다소 감소함
- 중국의 대대만 수출증가율은 2004년 50.3%까지 증가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3.2%로 하락하였고 수입증가율도 동기대비 31.2%에서 15.9%로 감소함
- ECFA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고려된 수단이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과업의 완수, 대중화경제권의 구축이 배후에 내재되어 있고, 대만으로써는 국내경기 활성화와 국제경제에서의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고려된 선택
□ 양안 간 무역의존도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그 성격은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최근 비록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부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됨
- 2009년, 대만은 일본, 한국에 이의 중국의 제 3대 수입시장이자 12번째 수출시장이며, 중국은 일본에 이어 대만의 2번째 수입시장이자 최대 수출시장
- 중국에 대한 대만의 무역의존도가 크게 확대, 심화되고 있고, 대중국 수출이 대만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7.2%에서 2009년 26.7%로 증가했으며, 수입비중 역시 동기 4.1%에서 14.0%로 크게 상승함
- 중국의 총수출입에 있어 대만의 비중은 2006년 각각 2.1%와 11.0%에서 2009년 1.7%에서 8.6%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만의 총수출에 있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30.1%을 정점으로 2008년 28.9%, 2009년 26.6%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08년 3월 국민당 마잉주가 총통에 당선되면서 민진당 집권 8년이 막을 내렸고, 양안관계가 급속도록 개선되기 시작함
- 2000~2008년까지 집권한 민진당 천수이벤(陳水扁)은 대만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여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관계를 고조시킨 바 있음
(참고: 1995년 당시 대만의 총통인 국민당의 리덩휘(李登輝)의 미국 방문과 1999년 ‘양국론(兩國論)’ 발언을 계기로 양안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함, 이후 2000년 집권한 민진당의 천수이벤은 ‘일변일국(一邊一國)’ 등을 주장하여 대만의 분리 독립 노선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킴. 반면 마잉주는 1992년 중국과 대만이 합의한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국과 대만이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을 근간으로 양안관계 재구축을 모색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함)
- 마잉주는 대선 당시, “중국과의 통일도, 대만의 독립도 양안간의 무력충돌도 하지 않겠다”는 ‘신3불(新三不)’원칙을 주장함으로써 독립과 통일 논의보다는 경제적 교류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였고, “양안공동시장”의 공약을 통해 경제적 관계를 중시한 대중국정책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함
- 마잉주 당선 이후, 양안 간 협정 창구의 역할을 담당해왔던 해협회와 해기회는 2008년 6월 10년 만에 회담을 재개하였고, 2009년 12월 제 4차 양안회담에서 ECFA의 공식협정을 조속히 시행하자는데 합의함
(참고: 1987년 양안 간 최초의 민간교류가 시작되었고, 1990년 11월 대만에서는 해기회가, 1991년 12월 중국에서는 해협회가 각각 설립됨으로서 양안 간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구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 명목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구성원의 지위와 참여 단위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정부를 대표함. 대만은 행정원 소속의 대륙위원회가, 중국은 국무원 소속의 대만사무판공실이 양안간 회담을 주도하고 있음)
□ 2008년 11월 진행된 2차 회담에서 양안은 “3통(직적교역, 정기수송, 서신왕래)”을 실현함
- 2008년 6월, 제 1차 회담은 양안 간 주말 전세기 개항과 중국인의 대만 단체관광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합의함
- 2008년 11월, 제 2차 회담에서 해운 및 항공 직항편 개설, 식품안전 관련 상호 협의시스템 구축 및 우편업무 협력 강화에 합의
- 2009년 4월, 제4차 회담은 항공직항편 및 정기운항편의 확대와 강력범죄 및 사법처리에 관한 협의 그리고 금융 분야의 협력 강화에 합의
- 2009년 12월, 제 4차 회담에서는 어업 노무 및 농산물 검역관리 협력과 양안 표준화 및 인증 협력에 합의
□ 양안관계의 확대, 심화를 위해 대만은 대중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고, 중국은 대만 투자를 허용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함
- 대만은 기업자본금에 따라 투자 상한선을 투어 대중 투자를 규제해왔던 종래의 방식을 바꿔 2008년 8월 “대중 투자금액 상한 조정 및 심사 간소화 방안”을 발표해 대중 투자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함
- 이번 개정 이전에는 자본금이 50억 대만달러 미만의 기업 중 순자산의 40%, 50~100억 대만달러 사이인 기업은 30%, 100억 대만달러 이상의 기업은 20%로 대중국 투자 상한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자본금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순자산의 60%로 일괄 상향 조정함
- 2009년 4월 제 3차 양안회담에서 2009년 6월 30일부터 일부 업종에 대한 중국 자본의 대대만 투자를 허용하는데 합의
- 중국 자본에 대한 제1차 투자개방업종은 대만 사업표준분류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제조업 64개, 서비스업 117개, 공공건설 11개를 포함한 총 192개 업종, 그러나 반도체 관련 웨이퍼(wafer)와 TFT-LCD 등 투자메리트가 높은 주요 IT 분야는 투자 금지 및 제한 품목으로 규정, 제1차 개방업종에서 제외시킴
□ 대만의 대중투자는 1990년 초반에 시작해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로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대만 전체 해외투자의 70%를 상회함
- 대만정부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대만기업의 대중 직접투자를 2002년 8월부터 허용하기 시작(이전에는 홍콩, 마카오, 버지니아 군도 등 제 3국을 경유한 간접투자만 허용)하였음. 2001년, 대만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허용되면서 27.8억 달러가 중국에 투자되었고, 2002년 67.2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8%에서 66.6%로 크게 증가함
-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2009년, 대만의 대중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의 70.4%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71.4억 달러를 기록, 중국 상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대만의 대중 직접투자금액은 65.6억 달러로 홍콩을 제외하며 대중국 직접투자(FDI)가 가장 높은 대상
III. ECFA 체결 과정
□ 중국과 대만은 2010년 3월 31일~4월 1일 양자간 ECFA 제2차 실무협정을 대만 타오위안(桃園)에서 개최하였음
- 양자는 제5차 양안회담이 개최될 2010년 상반기 내 ECFA 체결을 목표로 협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체결과정에서 대만 내 민진당의 ECFA 체결 반대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상존
- ECFA은 2003년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와 체결한 CEPA과 유사한 성격으로 사실상 FTA에 해당함
- 양국은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을 포함, ECFA의 전반적인 틀이 확립되면 기본협정을 우선 체결하고, 이후 상품, 서비스분문으로의 구체적인 양허내용을 논의할 것을 합의 중에 있고, 중국과 ASEAN이 체결한 FTA의 진행과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번 협정에서 협정 시행 초기에 관세 감면을 받을 양측 산업 명단(조기수확명단)을 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집중 협정을 진행했으나, 이후 두 차례 더 협정을 가질 것이라 밝힘으로써 조기수확명단의 확정을 놓고 진통이 있었음을 시사했음
□ 기본협정 체결이 EHP을 포함하고 있어 양국이 합의한 일부 품목에 대해 상품양허 발효 전에 관세가 조기 인하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2차 실무협정에서 대만은 석유화학, 기계, 섬유, 자동차부품 등 5대 산업을 중심으로 500개 산업부분이 초기에 관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중국협정단에 제시했음
- 이번 협정은 중국과 ASEAN과의 FTA 조기 자율화 품목이 일부 농수산물(HS 01-08)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이는 대만측을 배려한 중국의 입장으로 사려됨
- 한편 금융 등 서비스교역 분야의 막후협정이 진전이 없어, 2차 협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개방과 관련한 금융산업 조기수확명단도 차기 협정에 다뤄짐
□ 중국과 대만의 양안간 경제협력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는 2008년 3월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가 대만 총통에 당선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함
- 마잉주는 대선 당시 “양안 공동시장”과 “633플랜(연간 성장률 6%, 8년 내 1인당GDP 3만 달러, 4년 내 실업률 3%)”을 공약으로 내세워 경제적 문제에 중점을 둔 양안관계의 구축을 강조했음
- 2008년 12월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 발표 3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양안관계는 통일보다는 평화발전의 기본적인 틀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한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여, 양안 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의 가능성을 시사함
- 2009년 2월 마잉주는 ECFA 추진정책을 공포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대만 주권문제로 연계되고 있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을 ECFA로 변경함으로써 대만 내의 반발을 중화시키려 노력함
(참고: 일부에서는 CECA라는 명칭이 중국과 홍콩 간 체결된 경제긴밀화 협정(CEPA)을 연상시켜 대만의 홍콩화에 따른 주권 포기의 이미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해석)
□ 2009년 5월 베이징을 방문한 대만 국민당 주석 우보슝(吳伯雄)은 2009년 하반기부터 ECFA 체결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중국 당국과 합의함
- 중국과 대만은 양자간 ECFA 협정 추진에 앞서 2009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개별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양안공동연구 결과(대만 중화경제연구원과 중국 상무부 소속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2010년 1월 20일에 발표함
- ECFA 체결의 과정은 개별연구를 시작으로 공동연구 과정을 거친 후, 협정을 진행하여 양자가 서명하고 각자의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국회의 심의 후 최종적으로 공표하는 절차로 이뤄짐
- 2009년 12월에 진행된 제4차 양안회담에서 ECFA체결을 2010년 상반기에 개최될 제 5차 양안회담의 중점의제로 상정, 실무급 협정을 시행하기로 합의했고, 그 후속조치로 2010년 1월 26일 베이징에서의 제 1차 실무협정과 3월 31일 타이페이에서의 제 2차 협정에 합의함
□ ECFA와 관련된 최근 동향
- 2010년 6월 3일, 대만에서 ECFA 국민투표에 상정하자는 야당인 민주진보당의 제안이 거부(반대 12표, 찬성 4표)됨. 대만 행정원 국민투표심의위원회는 ECFA가 국민투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음
- 현재 ECFA를 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민진당 측임
ㅇ 반대 이유는 실업율 증가, 대륙(중국)노동자 유입, 산업공동화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5월 25일 국민당 주석 마잉주와 야당인 민진당 주석간의 토론회에서 국민당 측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어, 토론회 이후 각종 서베이에서 국민당 주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게 나왔음
ㅇ 민진당 측이 주장한 내용은 국민당이 급하게 서둘러 무모하게 ECFA를 추진(NTD 3000억 상당의 관세혜택 근거와 800여개에 이르는 농산품 개방의 근거, 조기수확(EHP)협정 내용 공개 등)하고 있고 대만 주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WTO 규정에 따라 ECFA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임
- 정치적 입장에서 중국이 WHA 총회에 대만 옵저버 참가 허용이 대만의 주권 인정이 아니라는 주장
ㅇ WHA에는 비관방의 신분으로 참여 가능한 것이고, WHO는 국가의 신분으로 참가한 것이기에 대한의 WHA 참가 허용이 대만의 주권을 인정한 행위결과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민진당이 하고 있음
- 대만의 현 정치상황을 볼 때, 현재 제7대 입법회의 구성은 113개 의석에서 국민당 74(11), 민진당 33(1), 신당 0, 건국당 0, 무당연합 3, 신민당 1, 대만단결연맹 0, 무소속 2(1)인 상황
ㅇ 행정원에서 “ECFA 심의 단계 절차”를 입법원에 송부하여 6월 중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ECFA 체결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의 심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만장일치로 통과가 안될 경우 2차 회의를 거칠 수도 있음(2010년 5월 24일 자료, 괄호는 자진 사퇴자 수)
ㅇ 최근 대만 경제부 린성중 차관은 입법원에 출석해 6월 ECFA가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으며, 단 6월 중 체계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함. 이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평가되나, 조기수확프로그램과 세제 감면혜택을 보는 산업의 범위에 대한 대만과 중국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6월 타결을 어렵게 보는 것으로 관측됨(2010년 5월 28일 자료)
ㅇ 대만의 마잉주 총통은 대만이 다른 국가와 FTA 체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함, 단 중국은 반대 입장 표명(2010년 6월 2일 자료). 대만 마잉주 총통은 6ㆍ4천안문 사태는 중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처리를 강조하여 중국을 자극하였지만, 현재 중국 정부는 과거와 다르다는 유화적 제스처를 동시에 표명함으로써 극한의 대립을 회피함(6월 4일 자료)
IV. 양안의 전략적 이해관계
□ ECFA 체결과 관련해 대만은 중국보다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 대만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정치적 안정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이슈는 매우 중요한 현안임, 특히 마잉주 집권 이후, 2009년까지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1.9%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짐
- 양안 경제협력은 중국의 거대 시장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양안 공동시장 구축 과정에서 내국인 대우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중국으로 받을 수 있으며, 중국이 이미 체결한 ASEAN과의 FTA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
- 대만의 중화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ECFA가 체결될 경우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1.65~1.72%포인트 증가할 것이며,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초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이며 외국자본의 대만 투자가 증가해 0.73%포인트 이상의 GDP 증가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
- ECFA에 대한 대만의 입장은 매우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측면도 있음, 대만은 ECFA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품, 서비스에 대한 협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수확 프로그램의 우선 체결을 중국에 제시했음, 이는 양안 간 관세율의 상이함(중국 9.8%, 대만 4%)에 따른 관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도 사려됨
□ 대만은 현제 국제경제체제와 발전 추세에 있어 근린궁핍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활동 공간의 확보에 주력하고자 함
-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이 겐이치는 대만의 국제화 수준이 기타 국가에 비해 5년 이상 뒤떨어지고 있다고 주장, 실제로 대만은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의 FTA 체결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대만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중국과 ASEAN간의 상품무역이 2010년 1월 1일부터 무관세로 적용받게 되는 중국-ASEAN FTA에 있으며, 이것이 자국의 수출에 매우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중국은 장기적으로 대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대중화경제권의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홍콩-마카오 간 CEPA, 중국과 ASEAN과의 FTA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
V. 전망과 시사점
□ 2010년 6월 29일 ECFA 협정 체결 후, 의회 비준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제협력체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선 기본협정 체결, 후 구체적 양허내용 논의의 과정을 통해 ECFA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로 우려했던 민진당의 반대가 지난 4월 공청회를 통해 상당부분 감소됨으로써 협정 체결이 가속화될 전망
- ECFA가 체결되더라도 양국 서명 후 대만 내의 관련 부처의 승인절차가 필요한바 실질적인 시행에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음, 따라서 국민당과 중국은 모두 대만의 민의 추이와 지방 선거에 촉각을 집중함
- 양안 간 ECFA가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대중 투자 및 교역에 있어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대만의 경쟁 구도가 과열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정치ㆍ문화적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박약한 한국기업의 대중 수출과 투자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됨(한국과 대만의 중국 수입시장점유율, 2010년 102.%, 8.6%; 한국이 2005년부터 근소한 차이로 앞서나가고 있음)
- 대만의 조기수확 프로그램이 우선 고려하고 있는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부품 등 5대 산업 품목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HS4단위 중 대중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대만과 한국은 14개 품목에서 중복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이들 품목의 비중은 60%이상임)
□ ECFA의 파급효과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 내용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영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예상됨
- 일부 국내언론은 상당수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정 체결로 인한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ECFA의 정치ㆍ경제적 의도와 대만 기업에 대한 국내기업 대우(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대만 기업에 대해 상당한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음) 및 정부조달, 중앙ㆍ지방정부의 각종 우대조치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은 지속적인 압박에 시달릴 전망
- 대만은 중국의 자보 유치를 통해 일체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 중국 의존도가 높아져 불리한 입장(타국과의 FTA 체결에 대만이 적극적인 이유, 최근 중국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도 있지만, 자본-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병행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됨
- 2008년부터 시작된 양안 간 RMB 유통(환전, 결제)과 일련의 협의 등으로 양안 간 경제적 통일이 이룩되었다고 본다면, 이번 협의 체결을 통해 대중화경제권의 협성이 가시화된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음
□ 2008년 6월 제 5차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회의 개최 이후, 교착상태에 있는 한-중 FTA의 논의 재개를 포함하여 추진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고려되어야 함
- 양안 간 ECFA 협정 동향을 주시하여 협정 체결 및 발효 시 예상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파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FTA에 적극 반영해야 함
- 한중 FTA에 대한 3년간의 산ㆍ관ㆍ학 연구가 종결되었지만 구체적인 협의진행과정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조기수확 프로그램의 선제적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의 내수경기 부양과정에서 주요 수혜 품목을 될 가전과 자동차에 대한 대중 수출 우대정책 확보가 시급한 실정
- 금년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한ㆍ중간 경제협력 증진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작성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자료: 香港經濟日報, 信報, 文匯報, 大公報, 明報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7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