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벽두를 장식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이슈는 "감세와 세제개혁"

 - 2009년 12월 24~25일 북경에서 ‘전국세무공작회의’가 개최되었고,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구조적 감세정책" 실시를 천명
 -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이어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약 5,000억RMB 줄임으로써 구조적 감세 추진 예정
 - 중국 정부는 각종 감세, 세제 환급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을 꾀할 방침
 - 2010년 1월 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제18차 집체학습 후, "단순하고, 넓고, 얕게" 라는 조세개혁 방향을 제시하여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를 지적함으로써 공평과세와 감세정책을 시사함

(참고) 구조적 감세정책은 세금을 늘릴 것은 늘리되 감면할 것은 감면하는 세제개혁의 방안으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일부 세금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 중국은 2008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2010년 구조적 감세정책의 새로운 특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예정

 - 과거 이미 제기된 감세 (중ㆍ장기적)항목에 대해 지속적인 감세가 추진될 것이며, 2008년 10월부터 추진된 기업 소득세에 대한 세제개혁이 주요 대상, 정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예상됨
 - 과거 2년간 실시된 임시적 조치(예를 들면, 기존주택(二手房)에 대한 영업세 감면 우대)에 대한 지속 여부가 화두가 될 것임(단, 기존주택에 대한 우대 조치는 폐지됨) 
 - 새로운 구조적 감세정책에 대한 특단의 방안 마련이 예상되며, 그 대상은 부가가치세(增値稅)와 개인소득세 및 물업세(物業稅, 이하 부동산세) 등 3개 부분에 집중될 예정
 - 전문가들은 현재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기업소득세(25%)를 중점 육성업종의 기업들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구조적 감세정책과 일반적 감세정책과의 차이

1. 구조적 감세정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별적으로 지역을 선택해 실시함

2. 구조적 감세정책은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함
3. 구조적 감세정책은 zero-sum이 아닌, 기업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 부담 감면에 집중


□ 2010년의 감세와 세제개혁에 있어 개인소득세에 대한 개혁 방향에 관심 고조

 - 개인소득세 개혁은 면세 기준점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됨
 - 개인소득세 개혁의 방향은 ①빈부차이에 대한 조절; ②중산층 이하에 대한 납세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
 - 개인소득세 개혁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며, 세수의 공평성을 위해 개인의 소속 직장과 개인소득의 차이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
 - 개혁 범위는 현행 11개 부분의 개인소득세 징수 분류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질 전망, 이는 세수입의 유실부분이 많아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로 보임

□ 향후 금융실명제와 금융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효과적인 세수입관리와 안정적인 재정정책의 운영을 실시하려 함

 - 누진세의 초과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방안 필요성 제기, 누진세 상한선(단순누진)에 대한 조정보다는 누진세의 폭을 조정하거나(초과누진 혹은 단계적 누진법), 제한적 누진법을 통해 세수액을 증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저소득층의 납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상위 소득 계층의 납세범위 확대를 유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입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함
 - 세수확대를 위해 그간 부진했던 부동산세 징수에 대한 구조적 개혁ㆍ조정이 집중될 전망

□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세: 보다 실질적인 규제 필요성 대두

 - 부동산세에 대한 개혁과 조정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직능과 행위에 대한 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며, 부동산 산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이 예상됨
 - 향후 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더불어 소득재분배와 세수입의 증가와도 인과관계를 가짐으로써 주목해야함 
 - 부동산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빈부차이의 조정과 직결됨(중국 지도부는 빈부차이를 소득의 차이; 소비의 차이; 재산의 차이로 분류하고 있음)
 - 현행 중국의 세수입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재산(부동산)에 대한 세수가 확보되고 있지 못한 점이며, 이에 대한 해결을 2010년 세수ㆍ세제 개혁과 조정의 중점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예상됨

 - 부가세 감세방안은 생산형 부가세로부터 소비형 부가세로의 전환을 통한 조정으로 이어질 전망(고정자산인 기계설비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한다면 생산형 부가세가 되며, 이를 면제한다면 소비형 부가세가 됨)
 - 2010년 부가세의 전환적 개혁으로 부가세의 공제범위가 확대(즉, 모든 고정자산에 대한 설비투자로 확대될 예정)될 것으로 전망됨
 -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액 중 2/3를 설비투자에 그리고 1/3은 토지ㆍ건설부문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행 부가세는 전체 투자액의 2/3만이 공제범위 대상임
 - 부가세에 대한 조정은 2010년의 최대 이슈이나, 영업세에 대한 개혁문제와 연계됨에 따라 적잖은 난항이 예상됨(건축ㆍ시공은 모두 영업세의 징수 범위에 속하며, 토지 및 건설부문에 대한 공제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에 대한 공제범위에 속함), 따라서 영업세와 부가세에 대한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하는 상황

□ 세제개혁과 예산법의 수정

 - 2010년 계류 중인 자원세와 환경세에 대한 개혁은 합리적인 세제부담 정도와 자원가격, 자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고려하여 진행될 전망
 - 현행 중국의 자원가격은 3가지 요인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三不反映): ①자원의 적정 수요량, ②자원의 공급관계, ③환경오염 유발 비용
 - 현재 중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것은 합리적인 자원가격 시스템의 형성을 통해 세수입 제도와 정책을 정립하는 것이며, 중국 정부는 자원가격과 그 시스템의 왜곡 현상으로 인한 통화팽창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음
 - 자원세는 에너지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저탄소 녹색경제의 수립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올 분야로 예상됨(중국의 대외정책과 국제적 영향과 연동됨)

□ 현재 각종 감면 과정을 거쳐 중국에는 19개의 세목이 있으며, 그 중 고정자산 투자방향 조절세(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는 징수가 유보된 상황

 - 세수개혁의 방향은 세목의 간소화(簡稅制), 과세범위의 확대(寬稅基), 저세율(低稅率), 엄격환 관리(嚴征管)에 집중되고 있음  
 - 2009년 중국의 거시적 세부담은 GDP 중 세수수입은 20% 정도이고, 비과세 수입을 예산과 분리한다면 약 30%에 이르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세제개혁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모든 수입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ㆍ관리하여 기업과 개인의 정확한 세부담을 측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 산업간ㆍ소득 계층간 납세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서비스업의 육성과 소득에 비례한 납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2003년부터 시작된 재정ㆍ세제 개혁을 통해 내ㆍ외자 기업의 소득세제 통일(2008)과 전국 부가세의 전환적 개혁(2009)이 단행되었고, 향후 "예산법"에 대한 수정이 최대 관심사

 - "예산법"은 재정ㆍ세제와 관계된 모든 법률적 기초로, 현행 예산법은 1994년 제정된 것으로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 후 주석은 제18차 집체학습에서 경제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 재정과 세제 개혁을 심화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이라 강조
 - 후 주석은 현재 중국이 경제ㆍ사회 발전의 중대한 전략적 기회를 맞고 있는 동시에 사회적 모순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정ㆍ세제정책의 안정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
 - 2009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부의 공정한 분배와 실현을 위해 구조적 감세정책의 실시를 논의하기도 했음

□ 재정 및 세제 개혁은 중앙ㆍ지방의 재정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며, 지방정부에 대한 느슨한 신용대출정책에도 제재 수위가 상승할 전망 

 - 중앙ㆍ지방의 재정체계가 갈수록 분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삭감 및 관리감독 강화가 추진될 예정
 - 2009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느슨한 신용대출에 대한 투명성, 법적 구속력, 제도 및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
 - 새로운 재정 및 세법은 전인대(全人代)의 입법 과정을 통해 행정법규 및 국무원입법 과정을 거쳐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추천하는 법규를 통해 개혁, 조정되어야 함

□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과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ㆍ세제 개혁이 아닌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개혁 필요성 대두

 - 일반적으로 감세는 정책감세와 일반감세, 법률적 감세, 실질적 감세 및 과세표준에 대한 각종 공제 방안의 설치와 증액을 통한 방법들이 있음
 - 하지만 감세가 조세의 부담액이나 조세 부담률의 절대적 감소를 의미하지만은 않음
 - 감세정책이 때론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의 증대와 국가신인도의 하락으로 인한 경제회생의 지연을 유발할 수도 있어 신중한 결정일 필요
 - 감세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현실적인 소비증가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감세만을 통한 소비 진작보다는 SOC를 통한 공공투자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
 

(작성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자료: 中國新聞週刊, 大公報週刊, 中國稅務報, 新華網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2월 22일

       http://csf.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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